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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1.16 2012도1388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