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 범죄 전력] 란에 “ 피고인은 2017.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부산지방법원 2016 고단 4061, 2016 고단 6687( 병합), 2016 고단 8158( 병합) 판결 문, 부산지방법원 2017 노 1020 판결 문, 대법원 2017도 8669 판결 문”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