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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25 2017누7156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12면 9행의 “또한”부터 1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또한, 원고는 원고와 B이 2010 사업연도에 원고의 출자금 870억 원 중 이 사건 주식양수대금과 관련된 250억 원을 회수불가능한 손실로 확인하고 이에 관한 출자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취지로 부분적인 정산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16, 20, 21호증, 을 26호증의 4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X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B 사이의 이 사건 투자조합계약에 따라 P이 영위하는 사업은 골프장 운영 사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 투자사업으로서 건설 및 부동산 임대, 개발사업, 자원 개발, 에너지 관련 사업 및 SOC 개발사업, 국내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 투자, 기타 리조트시설 운영업 등과 해외 투자사업으로서 주택단지 개발사업, 대체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 제조, 판매업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발전소 건설, 운용 등 SOC 개발사업 등 다양하다.

② 원고의 출자금액 870억 원 중 이 사건 골프장 사업에 출자한 250억 원은 그 중 일부에 불과한데 이를 이 사건 골프장 사업에 특정하여 별도로 정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③ 설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