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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5 2019가합58502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진해시 E 동, F 동 일원을 사업 시행 지로 한 도시계획시설( 도로) 사업인 ‘G, H 개설공사’(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를 시행하였던 진해시를 통합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이다( 이하 피고와 진해시를 통틀어 ‘ 피고’ 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 또는 토지 지분의 소유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의 토지 소유권 이전 피고는 진해시 고시 I로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하였고,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구역 내의 토지 114 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토지( 창원시 진해 구) 소유자 ( 원고) 소유지 분 소유권 이전 등기 ( 창원지방법원 진해 등기소) J 답 1,285㎡ A 1/3 2005. 12. 23. 접수 제 31515호 B 1/3 2005. 12. 23. 접수 제 31514호 C 1/3 2005. 12. 23. 접수 제 31513호 K 전 34㎡ D 전부 2005. 9. 20. 접수 제 21774호 L 전 70㎡ M 전 55㎡ N 전 332㎡ 원고 A, B, C의 토지 지분에 관한 협의 취득 일은 각 2005. 12. 16. 원고 D의 각 토지에 대한 협의 취득 일은 2005. 9. 13. 원고들은 2005년 경 피고 와의 협의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들 소유의 토지 또는 토지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원고들이 이전한 토지 또는 토지 지분을 통틀어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다.

O 개발사업의 시행 재정경제 부장관은 2007. 2. 15. 재정경제 부고시 P로 진해시 F 동, E 동 일원 합계 1,061,700㎡를 대상으로 한 ‘O 개발’( 이하 ‘ 이 사건 개발사업’ 이라 한다) 실시계획의 승인고시를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토지들 중 16 필지의 토지가 이 사건 개발사업 부지에 포함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5, 6호 증, 을 제 1,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