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4노39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A
검사
이은주(기소), 박영식(공판)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H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10. 22. 선고 2014고단1105 판결
2015. 1. 30.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년, 집행유예 2년,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명령 24시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였고, 특히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기까지 하였던바, 이 사건 범행은 2004. 1. 15. 이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취 정도나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나 피고인은 2010. 6. 11. 울산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았던바, 이미 집행유예기간에 폭행죄, 모욕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를 각 저질러 이미 3번이나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집행유예 2번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그동안 실형 전과는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자발적으로 알코올 사용의 의존 증후군에 관한 치료를 받기 시작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사회봉사활동도 꾸준히 해오고 있는 점, 이에 비추어 본다면 비록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다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집행유예와 함께 선고한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 등을 통한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심형섭
판사 조승우
판사 인진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