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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5 2020고합5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합 5]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28세) 은 2019. 10. 2. 서울 노원구 C 부근에 있는 ‘D' 라는 주점에서 처음 만 나 합석을 하여 술을 마시다가 서로 호감을 갖게 되었고, 다음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다시 만 나 영화를 관람한 후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사귀기로 약속하고 모텔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4. 00:00 경부터 04:30 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E 모텔 F 호에서,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콘돔을 착용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힘이 들어 자신의 음부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빼자 피해자에게 사정을 하지 못했다며 콘돔을 빼고 다시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성병 등을 걱정하여 이를 거절하면서 피고인과 사귀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갑자기 " 씹할 년, 걸레 같은 년, 좇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모텔 방을 돌아다니다가 침대 위로 올라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짓누르며 " 너를 죽여 버리겠다.

나도 죽고 너도 죽여 버리겠다.

내 팔에 어떻게 상처가 난지 아느냐

"라고 위협을 하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한 손으로 그곳에 있던

재떨이를 들고 " 이 걸로 네 대가리를 깨서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잡아당기며 반항을 하자 흥분을 하여 그곳 테이블에 있던 물건들을 쓸어 바닥으로 던지고 자신의 머리를 만지며 모텔 방안을 돌아다니며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 이에 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