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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3.13 2015고정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 01:41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피쉬앤그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산동에 있는 행복한오리 앞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