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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48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4. 19:11 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0. 4. 19:11 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동대문 중학교 방향에서 전농 교차로 방향으로 D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48 세) 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한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매그 너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8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4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5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