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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6 2014노25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7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과실로 고령의 피해자가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골절상 등을 입게되어 피해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사고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당심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