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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8 2019나4407

물품대금

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8. 5. 8.부터 2018. 5. 31.까지 39,455,000원 상당의 바지 락( 이하 ‘ 이 사건 바지락’ 이라 한다) 을 공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바지락 대금으로 2018. 5. 16. 6,000,000원, 2018. 5. 19. 5,72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바지락 대금 39,455,000원 중 이미 지급한 11,720,000원(= 6,000,000원 5,720,000원) 을 공제한 나머지 27,735,000원(= 39,455,000원 - 11,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8. 11.부터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1) 피고는 이 사건 바지락 대금을 공급한 것은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처 D이라고 주장하면서 D에 대한 구상 금 채권으로 상계한다는 취지로도 다투나, 원고가 사업자 등록을 한 ‘C’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진 점이나 피고가 이 사건 바지락 대금 일부를 원고의 계좌로 입금한 점, 원고는 2018. 6. 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나머지 대금 지급을 독촉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피고는 1 심에서 ‘ 피고가 이 사건 바지락을 공급 받은 사실’ 을 자백하였으나 당 심에 이르러 이를 취소한다고 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피고가 당 심에 제출한 증거들은 주로 2015년 경 이루어진 거래에 관한 자료들이다.

만으로는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