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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38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14.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아 2014. 10.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6. 07:25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501동 C에서, 피해자 D(48세)이 E에게 욕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왜 아침부터 욕을 하냐, 말조심 하자”는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미친놈 아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소재 젓가락(길이 : 18cm)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2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접수보고, 판결문 및 재판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이고 구치소에 수감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