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1.20 2016노46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약 1 달 간 총 415회에 걸쳐 영상통화를 시도 하여 자신이 자위하는 모습 등을 보여준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동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로 인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 및 공연 음란죄로 인한 각 집행유예 기간 중 전혀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2016. 12. 20. 법률 제 14412호로 일부 개정된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같은 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심판결 제 3 면 제 13 행부터 제 18 행까지의 ‘ 신 상정보 등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