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물 거래 없이 고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물 거래가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고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보이차 공급 및 판매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을 피고인과 동업으로 운영하던 G가 담당한 유통사업부에서 체결한 계약들로서, 피고인은 G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각 계약이 실제 체결되고 그에 따른 거래가 완료된 것으로 믿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였을 뿐이다.”는 취지로 변소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G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밖에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각 계약 체결의 전반적인 경위와 과정, 자신과 농업법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I(이하 ‘신문’이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협의 내용, 이후 정황 등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G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과 2014. 8. 18.부터 D을 동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