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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10 2018고단14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7.경 춘천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춘천시 E아파트 F호의 소유자인 G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권설정 권한을 위임받았는데, 현재 위 F호에는 다른 세입자가 있으니 우선 위 아파트 H호에 거주하고 있으면 2012. 3.경 위 F호로 이사를 갈 수 있도록 해주고, 위 F호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호의 소유자인 G에게 위 F호에 전세권을 설정한다는 사실 자체를 말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전세보증금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G에게 전달해 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F호에 관하여 전세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1. 12. 17. 500만원, 2012. 1. 5.경 7,000만원, 2012. 1. 16 2,500만원 합계금 1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E아파트 H호), 아파트 전세계약서(F호), 판결문(임차권존재확인), 각 예금거래내역서,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재무상태 확인) 및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아파트 등기부등본 첨부) 사본, 수사보고(G을 상대로 한 임차권존재확인소송의 판결 확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