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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02 2019누6938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9행의 “입솨실”을 “입소사실”로 고치고, 3면 20행의 “보기 어렵다” 다음에 "[원고는 당심에서, ①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8. 12. 11. 법률 제1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37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과징금은 그 성격이 ‘업무정지(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으로서 ‘업무정지명령이 가능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미 요양기관이 폐업한 경우와 같이 업무정지명령이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부과될 수 없고, ②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폐업한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명령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별도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며, ③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4에서 요양기관이 폐업한 경우 제재처분을 승계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명시적인 위임 근거 없이 폐업한 요양기관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사건 고시 제2조 제2호 (다 목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2 제2항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7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