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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2.14 2012고정5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E은 2011. 10. 23. 23:45경 익산시 F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 G(26세)이 여자 친구인 H과 함께 계단에 앉아 이야기하는 것을 지나가면서 쳐다보다 피해자 G과 눈이 마주치자 “뭘 꼬라보냐 ”라고 말하면서 서로 시비하던 중, E은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당기다가 얼굴을 향해 오른손 주먹을 1회 휘두르고, I은 자신의 아들인 E이 싸운다는 말을 듣고 위 노래방에서 뛰어나와 피해자 G의 왼쪽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E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I, E, 피고인 A, 피고인 B은 합세하여 피해자 G의 얼굴과 뒤통수, 온몸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10회 정도 때리고, 이후 위 노래방 맞은 편 J병원 앞 노상에서 I, E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E은 무릎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또 다시 I, E, 피고인 A, 피고인 B은 함께 피해자 G의 얼굴과 몸, 다리 등을 주먹과 손바닥, 발로 수 십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야이 씨발놈의 새끼야 조용히 얘기하게 이리 와봐, 저리로 좀 가자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7-8m 정도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I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5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