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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27 2019고합15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권도 3단인 사람으로, 2016. 6.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태권도 도장에서 학생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쳤고, 당시 피해자 B(가명, 여)가 위 도장에서 태권도를 수강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가. 2016.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경 서울 금천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알고 지내는 피해자(당시 만 13세)에게 함께 놀자고 전화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여, 당황한 피해자가 “무슨 소리냐, 안 된다!”라고 거부하였으나,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와 손가락을 반복해서 삽입하고, 피해자를 책상에 앉도록 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나. 2018. 7.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1. 오후경 광명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만 15세)에게 전화하여 함께 놀자고 말하였으나, 위와 같은 강간 피해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아무 짓도 안 한다. 믿어 달라”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 할 거냐 “라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몸을 좌우로 비틀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와 손가락을 반복해서 삽입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