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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4 2019노495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B문중(이하 ‘이 사건 문중’이라고 한다)의 자금으로 변호사 선임료 등을 지급한 법적 분쟁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지위에서 진행한 소송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문중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거나 그 이익을 위하여 소송하는 등의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법적 분쟁이 이 사건 문중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소송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독단적으로 소송을 수행하고 변호사 선임료 등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문중의 문장 D은 2017. 5. 27.경 그 문장 자격이 정지되었다가 2017. 9. 17. 다시 문장으로 재취임 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문장대행직을 맡았다.

피고인은 문장대행직을 맡는 동안 문중 자금 11,521,788원이 예금되어 있던 ‘B문중 D’ 명의 E은행 계좌의 통장과 인감 등을 보관, 관리하게 된 사정을 이용해, 문중의 승낙 없이, 2017. 10. 23. E은행 민락동지점에서 위 문중자금 11,521,788원 중 8,178,218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이체 송금한 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문중의 자금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이체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입증되었다

거나 이를 추단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을 '개인계좌로 이체한 후 변호사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