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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2 2018가합112223

투자금 등 상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권유로 가상현실게임 개발을 하는 업체인 피고 C에 2017년경 합계 5억 원(2017. 8. 24. 1억 원, 2017. 9. 22. 1억 원, 2017. 10. 23. 4,000만 원, 2017. 11. 15. 1억 5,000만 원, 2017. 11. 20. 1억 1,000만 원), 2018. 3. 29.경 3억 5000만 원 등 총 합계 8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당초 2017. 8.경부터 피고 C에 출근하여 경영을 돕고 월급을 받기로 하였다가, 특수관계인이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취득하면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하여 2017. 10. 1.경 피고 B의 친구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근로자로 입사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급여 명목으로 매달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2018. 9. 17.경 주식회사 E으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18. 1. 23.경 피고 C에 1억 3,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 C는 그 중 8,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당한 후인 2019. 4. 19.경 원고에게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투자의 전제조건은 ‘원고가 피고 B과 동등한 급여를 지급받고, 피고 C의 재무회계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이었는데, 피고들이 2018. 4.경부터 일방적으로 원고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원고를 해고하고 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대여금을 변제하지도 않는 등 원고와의 투자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는 피고들은 피고 C에 대한 투자를 미끼로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