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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3 2017노2404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해하여 정당한 판단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이고, 피고인의 증언은 해당 사건의 핵심 쟁점에 관한 것으로서 죄질이 무거운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