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01 2015가단2273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40,000,000원,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돈 중 34,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