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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8 2014나11822

임대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크레인 등 중장비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토목 및 건축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1. 10. 20.경 발주자인 신안군청으로부터 신안군 C외 1필지 지상에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849,932,890원에 수주하여 신안군청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2. 3. 14. 주식회사 대경산업개발(이하 ‘대경산업’이라 한다)과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대금 209,0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대경산업은 2012. 6. 7. E과 위 공사에 관한 능률급시공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의 시공은 E이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 라.

임대(작업)일 작업장소 톤수 공급가액(원) 2012. 7. 23. 분재공원 50 850,000 2012. 7. 26. 분재공원 25 650,000 2012. 7. 30. 자재운반 5 200,000 2012. 8. 2. 분재공원 25 500,000 2012. 8. 14. 분재공원 50 650,000 2012. 8. 18. 분재공원 11 300,000 2012. 9. 5. 분재공원 11 350,000 2012. 9. 12. 분재공원 50 650,000 2012. 9. 21. 분재공원 50 850,000 2012. 9. 22. 분재공원 25 450,000 2012. 9. 25. 분재공원 50 850,000 2012. 10. 13. 분재공원 50 650,000 2012. 11. 12. 분재공원 50 850,000 2012. 11. 16. 분재공원 50 650,000 공급가액 합계 8,450,000 부가가치세 845,000 총 합계( ) 9,295,000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중장비를 임대(이하 ‘이 사건 중장비 임대’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이 사건 중장비 임대를 하였고, 피고의 현장소장인 F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