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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2. 25. 선고 2015나2051850 판결

[도메인등록이전청구의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일렉트로루브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세동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익 담당변호사 김정세)

변론종결

2016. 1. 21.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2. 3. 4. 주식회사 후이즈에 등록한 도메인이름 “electrolube.co.kr”의 등록이전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피고는 원고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하 ‘인터넷주소자원법’이라 한다) 제12조 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원고의 상호가 널리 알리지지 아니하였다는 점, ‘electrolube’는 단어의 단순 조합에 불과하고 관련 업계에서 전기·전자 부품에 사용되는 윤활유의 의미로서 보통명사처럼 사용되며 ‘electrolube’의 상표등록은 2014년에야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도메인이름은 거래처 및 관련 업계에서 피고의 공식 홈페이지로 인식되고 있어서 원고의 상호와 혼동될 우려가 없다는 점, 또한 피고가 2002년부터 13년 동안 이 사건 도메인을 관리하면서 비용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가치 상승에 상당히 이바지한 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도메인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13년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관리에 전혀 이바지하지 아니한 점, 피고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원고의 국내 대리점 관리 및 판매 관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대가의 지불 없이 말소하게 하거나 이전을 받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을 만큼 원고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 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도메인이름은 선착순으로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지만, 그 중복등록이 불가능함을 악용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선점하는 이른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록 및 사용을 보장하고 인터넷 사용자들의 도메인이름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 그리고 인터넷 공간에서 사용되는 도메인이름의 속성과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 의 입법 취지, 인터넷주소자원법 제4조 가 종전에는 ‘대한민국의 국가코드에 따르는 도메인이름 등의 인터넷주소자원’만을 위 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2009. 6. 9. 법률 제9782호로 개정되면서 그 적용대상을 ‘대한민국에서 등록·보유 또는 사용되는 도메인이름 등 인터넷주소자원’으로 확대한 점, 이와는 달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아)목 에서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메인이름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인정하는 데에 그 대상표지가 반드시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661 판결 참조).

또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은 ‘전기의’라는 의미의 'electro'와 윤활유를 뜻하는 ‘lube'를 결합시킨 것이기는 하나, 이것이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조합이라거나 흔히 사용되고 있는 단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것과 같고, ’electrolube‘가 관련 업계에서 보통명사처럼 사용된다거나 이 사건 도메인이름이 거래처 및 일반업계에서 피고의 공식 홈페이지로 인식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사용한 웹사이트를 운영하기 이전부터 피고의 상호와 동일한 도메인이름을 사용한 ‘www.zungchem.com’을 피고의 공식 웹사이트로 사용하면서 그 웹사이트를 통하여 피고에 대한 홍보 및 상품 판매를 하였고,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사용한 웹사이트를 만든 것은 2002년 원고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제품을 소개하기 위해서인 사실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것과 같다. 또한, 피고가 13년 동안 이 사건 도메인을 관리하면서 비용을 지급한 것은 원고와의 에이전트 계약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13년 동안 피고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사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도 피고와의 에이전트 계약이 존속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한편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6. 피고와의 에이전트 계약이 종료되자 피고에 대하여 에이전트 계약 만료로 인한 도메인이름 사용 금지 및 반환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는 1956년 설립되어 55개국과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고 전 세계적으로 제품을 유통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공식대리점 BRC를 통하여 27개의 업체에 납품하고 있음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가치가 오직 피고의 노력만에 의하여 상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사용한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는 것은 원고의 공식대리점과 혼동을 일으킴으로써 원고의 대리점 관리 및 판매 실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도메인이름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고 직접적 관련성도 있으며 그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또한,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 의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는 도메인이름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원고의 신용과 고객 흡인력에 의하여 인터넷 사용자들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웹사이트로 유인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이 사건 도메인이름이 등록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도메인이름이 등록될 당시인 2002년 무렵 국내에 전혀 자리 잡지 못하다가 피고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웹사이트 개설 등을 통하여 비로소 국내에 알려지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관련 업계에서는 10년 넘게 유통업체로 신뢰를 쌓아온 피고에 대한 인지도가 원고의 상호에 대한 인지도보다 높으며, 피고는 원고 제품을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유통하는 모든 제품을 소개·판매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것이고, 이 사건 도메인이름은 거래처 및 관련 업계에서 ‘피고가 유통하는 제품의 판매처’로 확고하게 인식되어 있어 원고 상호와 혼동될 우려가 없으며, 피고가 원고의 명성과 신용에 편승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한 적이 없고, 피고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 사용이 원고의 대리점 관리 및 판매 실적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판매·대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한 적도 전혀 없다는 점에서 피고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살피건대,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 는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등록’뿐만 아니라 ‘보유 또는 사용’ 행위에 대하여도 등록 이전 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유인 가능성이 반드시 도메인이름 등록시부터 발생하였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1997. 8. 4. 후이즈에 도메인이름 ‘electrolube.com’을 등록하고 원고의 공식 웹사이트로 사용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의 상호인 식별력 있는 ‘electrolube’ 부분이 동일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사용하면서 원고와 동일한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신용과 고객 흡인력에 따라 인터넷 사용자들이 피고가 개설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사용한 웹사이트로 유인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도메인이름은 당초 피고가 원고의 제품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위하여 등록하게 된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사용한 웹사이트를 운영하기 이전부터 피고의 상호와 동일한 도메인을 사용한 “www.zungchem.com"이라는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그 웹사이트를 통하여 피고에 관한 홍보 및 상품판매 등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와의 에이전트 계약이 종료되어 원고와는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는 경쟁업체가 되었음에도,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피고의 웹사이트 주소로 계속 사용하며 웹사이트에 원고를 해외거래처라고 지칭하고 원고의 마크를 웹사이트에 등재함으로써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피고가 아직도 원고의 한국 공식대리점이라는 인상을 줌으로써 혼동을 주고 있어 피고로서는 원고의 신용과 명성에 편승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누리고자 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원고의 대리점 관리 및 판매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것과 같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의 ‘부정한 목적’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가 이전에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판매·대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한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배기열(재판장) 박재우 정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