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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3 2016노759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 각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졌으며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인 수법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맡은 역할은 사기 범행에 사용할 접근 매체를 수령하여 이를 현금 인출 책에게 전달하는 것으로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