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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16 2015고합10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0. 18:40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노상에서 같은 해

4. 29. 실시 예정인 국회의원 중원구 보궐선거에 출마한 D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선거사무원인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선거운동하지

마. 집에 가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켓(59.5cm×89.1cm)을 빼앗아 이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의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선거사무원 표찰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해당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홍보용 피켓을 탈취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와 질서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 중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