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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14 2020노5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와 성관계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상가 건물 내 여성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55회 촬영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한편, 피고인은 대학생 신분으로 정신건강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자신의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이 사건 동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아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건강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정신과적 치료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각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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