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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26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23:30 경 화성 시 반송동 92-7 스타 프 라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싸워 시비가 된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장 C, 경사 D 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 씨 발 개새끼들, 저런 것도 대한민국 경찰이라고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 차례 밀치고, 이를 말리는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과 관련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인 C, D을 각 폭행하여 그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관의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 경찰관들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 원만히 합의 하여 용서 받은 점 등 참작)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