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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40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00:33경 김해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