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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4 2018고합1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17.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6. 4. 29.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8. 3. 16.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8. 6.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9. 04:00 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주방 출입문을 들어 올려 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고, 계산대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의 시정되지 않은 간이 금고를 열어 금고 내에 들어 있는 현금 5,000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6.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9. 04:00 경 공소장에는 ‘09 :00’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양산시 E에 있는 ‘F’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고, 계산대에 설치된 피해자 G 소유의 포스기기를 잡아당긴 후 현금 150,000원이 들어 있는 간이 금고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를 한 범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3년 내에 재차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유전자에 의한 신원 확인 결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유전자 신원 확인자 A에 대한 확인사항), 수사보고( 수사대상자 검색자료 등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 추가 범행 피해 일시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 추가 범행 장소 구증 사진 첨부)

1. 피해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