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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21 2018노1113

횡령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 이체계좌로 사용할 계좌를 대여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됨에 따라 피해자 H이 ‘J 대리 ’를 사칭한 성명 불상자의 말에 속아 공업용 현미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계좌로 송금한 1,2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생활비 등에 소비함으로써 횡령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과 태양이 대담할 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2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