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15 2014가단2779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6,610,000원 및 2014. 11. 1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2012. 10. 10. 임대차계약 이후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인도 및 2014. 4.부터 2014. 10.까지의 월 차임 1,771만 원, 2014. 6.부터 2014. 10.까지의 공공요금 115만 원, 원상복구비용 600만 원, 미납 전기세 100만 원, 미납 도시가스 75만 원 합계 2,661만 원과 2014. 11. 10.부터의 월 차임 253만 원의 지급을 청구함.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