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3.20 2019고단3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8. 03:45경 인천 미추홀구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5. 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후진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32%)가 비교적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