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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22 2017고합64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 9 월경 다단계 판매 일을 하다가 알게 된 C를 통해 피해자 D( 여, 53세 )를 알게 되었고, C 등 일행과 함께 피해자를 3~5 회 만 나 차를 마시는 정도의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6. 10. 10. 저녁 C 등과 함께 피해자를 만난 후 다른 일행들이 먼저 귀가하자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피해자의 집에 데려 다 주던 도중에 피해자에게 E 해수욕장에 가서 차를 한 잔 마시자고

제의한 후 피해자와 함께 위 해수욕장에 가서 대화를 나누고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 다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10. 11. 01: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 근처인 부산 해운대구 F 아파트 정문 앞에 도착하여 정차한 후, 피해자가 하차하려 하자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양 팔로 세게 끌어안고 자신 쪽으로 당긴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고,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 하지 마라, 미쳤나,

내 지금 허리가 마비됐다!

하지 마라! ”라고 소리치는데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세게 끌어안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G 병원에 대한 사실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강제 추행과 상해 사이 인과 관계)

1. 수사 협조 의뢰 회신

1. 진단서, 소견서, 각 통원 확인서, 각 진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8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