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8.25 2016가단171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2. 31.부터 2016. 5.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2. 31.부터 2016. 5.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