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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8.25 2016가단171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2. 31.부터 2016. 5.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