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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2 2018노49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