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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13 2020가단77516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7,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2020. 5. 28.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케미칼 공급 장비 및 배관 등을 납품하는 소외 주식회사 C의 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9. 3. 21. 피고에게 1,000만 원을, 2019. 6. 10. 피고에게 1,700만 원을, 2019. 8. 12. 피고에게 5,000만 원을, 2019. 9. 10. 피고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9. 7. 15. 원고로부터 2,700만 원을 이자 연 9%, 변제기 2019. 12. 30. 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 이하 ‘ 이 사건 제 1 차용증’ 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9. 8. 12.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이자 연 10%, 변제기 2019. 12. 30. 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 이하 ‘ 이 사건 제 2 차용증’ 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9. 9. 10. 원고에게 ‘ 이사님 오늘 어떻게 안되겠습니까

다 끌어 모아도 2억이 안 됩니다

’라고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내고, 원고는 피고에게 ‘ 사장님 제가 죽어라

돈을 마련해도 이제 더 이상 구할 데도 없습니다.

1,300만 원밖에 안되네요.

끝까지 해봤는데 더 이상 안됩니다.

카카오계좌로 송금할께요.

’라고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는 원고에게 ‘ 네 감사합니다

’ 라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9,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변 제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9,000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5억 3,0000 만 원을 빌려 주고 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