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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7 2018노538

상해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한 사실 오인) A에 대한 상해 진단서, 신빙성 있는 A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B에 대한 종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예비적으로 죄명을 ‘ 폭행’,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소사실을 아래 3. 다.1)

항 기재와 같이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심판대상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는 피고인 B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과 당 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차례로 판단한다.

3.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은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