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04.7.10.(11),1027]
[1] 국제펜싱연맹의 약칭과 동일한 등록상표 "FIE"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2] 등록상표 "FIE"가 그 지정상품 중 '펜싱칼, 펜싱장갑'에 사용되는 경우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
[1] 구 상표법(2001. 2. 3. 법률 제6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의 적용을 위하여 국제기관의 약칭이 저명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국제기관 자체는 국내의 일반 수요자에게 저명하여야 할 것인바, 국제펜싱연맹이 펜싱 관련자가 아닌 일반수요자들에게도 저명한 국제기관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국제펜싱연맹의 약칭과 동일한 등록상표 "FIE"가 위 규정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2] 등록상표 "FIE"가 그 지정상품 중 '펜싱칼, 펜싱장갑'에 사용되는 경우 거래통념상 펜싱칼이나 펜싱장갑의 수요자들은 등록상표의 구성 자체에 의하여 상품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과는 무관하게 이를 국제펜싱연맹이 공인하였다거나 혹은 품질을 보증한다는 뜻으로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
안규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용진)
백운경
2004. 4. 30.
1. 특허심판원이 2003. 10. 30. 2003당89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등록 제517201호 상표의 지정상품 중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핸드볼공, 아령, 덤벨, 팽이, 넓이뛰기용 구름판'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특허심판원이 2003. 10. 30. 2003당89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심결의 경위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인정근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 제1항 ]
(1) 등록번호 : 제517201호
(2) 출원일/등록일 : 2000. 10. 25./2002. 4. 8.
(3) 표장 :
(4) 지정상품 : 구 상표법시행규칙(2001. 12. 24. 산업자원부령 제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28류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핸드볼공, 아령, 덤벨, 펜싱칼, 펜싱장갑, 팽이, 넓이뛰기용 구름판'
나. 이 사건 심결의 내용
[인정근거 : 갑1호증]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저명한 세계펜싱연맹의 약칭이며 국제펜싱연맹의 공인을 받은 장비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는 표장이므로, 구 상표법(2001. 2. 3. 법률 제6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호 , 제2호 , 제9호 내지 제12호 에 위반되어 등록되었음을 이유로 그 등록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03당891호로 심리하여 2003. 10. 30. 국제펜싱연맹은 세계의 펜싱경기를 통할하는 경기단체로서, 프랑스어 약칭이 "FIE"이고, 1913년 설립되어 본부는 스위스 로잔에 있으며 2001년 현재 108개 국의 펜싱연맹이 가입되어 있고 우리 나라는 1960년에 가입하였으며 올림픽 경기대회의 펜싱 경기를 비롯하여 세계선수권대회 등을 주관하고 있으므로, 그 활동 영역이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고 펜싱에 관한 세계적인 국제연맹으로서 저명한 국제기관임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저명한 국제기관의 약칭인 "F.I.E."와 동일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에 위반되었으며, 또한, 그 지정상품 중 '펜싱칼, 펜싱장갑'에 대하여는 일반 수요자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국제펜싱연맹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상품 품질이나 출처를 오인·혼동할 염려가 있어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도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위반 여부
먼저, 원고는 백과사전에 "FIE"가 국제펜싱연맹의 프랑스어 약칭으로 게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국제펜싱연맹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FIE"가 국내의 일반 수요자들에게도 국제펜싱연맹의 약칭으로 널리 인식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심결은 구체적인 증거 없이 그와 같이 판단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그 약칭이 저명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국제기관 자체는 국내의 일반 수요자에게 저명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국제펜싱연맹이 펜싱 관련자가 아닌 일반 수요자들에게도 저명한 국제기관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에 위배되어 등록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위반 여부
다음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국제펜싱연맹의 약칭과 동일하다는 것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는바,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 '펜싱칼, 펜싱장갑'에 사용되는 경우 거래통념상 펜싱칼이나 펜싱장갑의 수요자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자체에 의하여 상품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과는 무관하게 이를 국제펜싱연맹이 공인하였다거나 혹은 품질을 보증한다는 뜻으로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펜싱칼과 펜싱장갑에 대하여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펜싱칼과 펜싱장갑에 대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으로서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이나, 나머지 지정상품들에 대하여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에 위배되어 등록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일부 위법하여 그 부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