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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20 2013노40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