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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9 2014나411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행부터 제6행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유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A이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부산 사하구 D 지상 12층 건물의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하고(민법 제320조), 한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로써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증ㆍ개축 등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에게서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52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23. 부산지방법원 E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2010. 11. 24.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진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