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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7 2018나40307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D은행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를 거쳐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양수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이전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패소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7. 6. 7.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차전43102호로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을 한 사실, 피고에게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되지 않자 원고의 소제기신청으로 위 사건은 2017. 6. 3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소541066호로 접수되었고, 위 법원은 피고에 대해 공시송달명령을 하고 2017. 9. 22. 변론을 종결한 후 2017. 10. 27.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11. 21. 확정된 사실(이하 ‘전소’라 한다), 원고는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17. 11.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확정된 종국판결은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원고 패소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패소 확정판결과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어 그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27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는 전소와 동일한 내용을 청구하는 것이고, 전소 변론종결 이후 새로운 사정에 대한 주장도 없는 이상(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소가 전소와 동일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자인을 하고 있다), 이 사건 소에 대해 전소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