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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05 2013노9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 C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원심의 형(징역 8월, 증 제1~12호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1) 사실오인 피고인은 K의 이 사건 각 성매매 알선 영업 당시에는 영업이 행하여진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처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성매매 알선 영업에 관여하거나 이 사건 건물의 사용료를 받은 사실도 없어, 영업으로 성매매에 건물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피고인 C에 대한 부분)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피고인 D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성매매행위의 공급자와 중간 매개체를 차단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행위의 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행위를 근절하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와 위 규정이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의 내용을 건물을 인도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