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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0.31 2016가단217156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D는 1962. 9. 11. 혼인신고한 부부로 그 슬하에 원고, E, 피고를 두었다.

나. 피고에게, D는 2016. 2. 5. 1억 원을, C는 2016. 2. 11. 1억 원을 각 증여하였다.

다. D는 2016. 3. 7., C는 2016. 3. 29. 각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C, D로부터 증여받은 합계 2억 원 중 유류분에 해당하는 33,333,333원(= 2억 원 × 1/6, 원 미만 버림) 및 그중 D로부터 증여받은 1억 원에 대한 유류분인 16,666,666원에 대하여는 2016. 2. 8.부터, C로부터 증여받은 1억 원에 대한 유류분인 16,666,666원에 대하여는 2016. 3. 30.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유류분 33,333,3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한 사실, 이에 피고가 2017. 2. 23.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년 금 제862호로 33,333,333원 및 그중 16,666,666원에 대하여 2016. 2. 8.부터, 16,666,666원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각 2017. 2. 2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35,468,170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유류분을 모두 반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