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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8 2018노27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해자들의 아버지(친권자)인 H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위 처벌불원의 의사를 성범죄의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인 ‘처벌불원’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성범죄의 양형인자 중 ‘처벌불원’이라 함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한편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또한 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하여 밝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대상 사건의 유형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합의의 실질적인 주체 및 내용, 합의 전후의 정황, 법정대리인 및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565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2018. 12. 14. 및 2019. 3. 11.자 피해자 국선변호사 의견서, 2019. 2. 23.자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