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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4 2018가단1619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3하단1115, 2013하면1112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3. 9. 27. 면책결정을 받아 10. 26. 확정되었다.

위 신청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4. 23. 선고 2012가소137852 대여금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어 있었지만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위 채권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되었다.

그러나 원고가 위 채권을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닌 이상 위 채권에 대해서도 면책의 효력이 미치므로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2.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참조). 3.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은 채무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현대스위스2저축은행, 솔로몬에이엠씨 주식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주로 금융기관에 대한 7건의 사업자금, 생활비, 물품대금, 구상금 채무인 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사인간의 원금 1,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로서 비록 위 대여금 채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