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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248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국회의 사당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 집회 및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5. 10:00 경부터 15:45 경까지 국회의 사당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국회 앞 노상에서 기자회견을 빙자 하여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하라’, ‘ 진짜 사장 C가 우리 문제 해결하라’, ‘ 재벌의 갑질을 멈춰 라’ 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 몸 자보, 현수막 등 시위용품을 갖추고, “ 비정규직 철폐하라, D를 구속하라, E은 각성하라, 우리투쟁 정당하다.

파업투쟁 승리하자”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 금지장소인 국회의 사당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진행된 집회에 참여하였다.

2. 일반 교통 방해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을 주축으로 한 53개 단체의 연대기구인 ‘ 민중 총궐기투쟁본부’ 는 2015. 11. 14. 13:00 경부터 16:30 경까지 ‘ 노동 개악 중단’ 등 11개 사항을 요구하면서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약 47,000명, 서울역 앞에서 약 3,000명, 서울 종로구 방송통신 대학교 앞에서 약 6,000명 등 68,000 여 명이 참가 하여 부문별 집회를 개최한 다음, 같은 날 16:35 경 위 집회 참가자 68,000 여명은 세종대로 사거리, 을지로 입구역 사거리, 청계 남로, 서린 로터리 방면 등으로 나뉘어 각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광화문 광장 방면으로 집단적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위 집회 참가자들 중 서울 광장에서 출발한 약 47,000명은 같은 날 16:35 경부터 서울 중구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하다가 F 빌딩 (G 호텔, H) 앞 경찰 차벽에 의해 차단되자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