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5.10.19 2015도5987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판결 법령의 적용란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서와 자료제출 서면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함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이 사건에서, 단순히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다투거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판결에 주문과 같은 오류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고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