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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5472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2707, 2016고단318(병합)[피고인은 2016고단318호 사건의 피고인으로, 위 C에 대한 사건이 변론 분리되어 진행됨] C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가 피고인에게 “피고인 C과 마사지 업소 운영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는가요”라고 묻자 “마사지 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C과 이야기를 나눈 것이 없고, C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답하고, 또한 검사가 “이 마사지 업소들(구의점, 압구정점, 역삼점, 동대문점)의 실질적인 사장은 피고인 C이 맞지요”라고 묻자 “전혀 아닙니다”라고 답하고, 변호인이 “증인이 단독으로 마사지 업소 4곳을 운영했다는 것이지요”라고 묻자, “예”라고 답하는 등 자신이 D 업소들의 실질적인 사장이고, C은 위 업소들의 운영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마사지업소 운영 법인인 E(주) 대표이사를 맡기로 한 2015. 5.경에도 C은 D 동대문점, 구의점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업주였고, 피고인도 C이 위 마사지 업소들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사본

1. G, H,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사본

1.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및 거래내역, 각 은행거래신청서,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각 회신자료, 급여입금내역,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 G 월급수령 내역 확인, C 사용...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