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482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나 술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2. 22:59경 위 업소에서 D(여, 17세) 등 청소년 2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좋은데이 소주 1병, 오뎅탕 안주 등 2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청소년보호법 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을 1회 납부한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