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후순위사채 취득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은 청약기간을 2009. 10. 19.부터 2009. 10. 21.까지로 하여 권면총액 300억 원, 이자율 연 8.5%, 만기 2015. 1. 22.로 하는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사채(이하 ‘제3회 후순위사채’라 한다
)를 발행하였다. 2) 원고 C은 위 청약기간 중 제3회 후순위사채의 매수를 청약하여 채무증권을 배정받고, 30,000,000원의 취득금액을 납입하였다.
3) D은 청약기간을 2010. 4. 12.부터 2010. 4. 14.까지로 하여 권면총액 300억 원, 이자율 연 8.1%, 만기 2015. 7. 16.로 하는 제4회 무기명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사채(이하 ‘제4회 후순위사채’라 하고, 제3, 4회 후순위사채를 함께 일컬을 때는 ‘이 사건 후순위사채’라 한다
)를 발행하였다. 4) 원고 A, B는 위 청약기간 중 위 제4회 후순위사채의 매수를 청약하여 채무증권을 배정받고, 각 100,000,000원의 취득금액을 납입하였다.
나. D의 분식회계와 허위 재무제표 작성 1)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관련 규정 가)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산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해야 하는데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항 제2호, 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 제2항, 구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2011. 11. 21.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호 , 위 자산건전성은 차주 단위의 총채권을 기준으로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구분하여 분류한다.
나 위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중 ① ‘정상’은 금융거래내용,...